1. 전문직(Professionals)
전문직이란 그 일 자체가 적어도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 주로 엔지니어, 마케터, IT 개발자, 물리치료사, 항공정비사, 일반 사무직 등이 대표적 예다. 미국 외의 제 3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에서 받은 학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Credential Evaluation 기관을 통해 증명하면 되며, 교육훈련이나 경력이 학위를 대체 할 수 없다.
2. 숙련직(Skilled Workers)
숙련직이란 그 일 자체가 정식 대학 학위는 요구 하지 않지만,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주로 전문대학 또는 3년제 Associate Degree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해당한다. 간호사, 치기공사, 자동차 기술자, 한식/중식/일식 요리사, 재단사, 배관공, 목수 등이 대표적 예다.
Note : 전문직(professionals)은 숙련직(Skilled Workers) 보다 고용주의 자격과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두 카테고리는 영주권 문호가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영주권 수속 기간에 차이가 없다. 때문에 신청자의 학력이 학사 이상일 경우에도 숙련직(Skilled Workers)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비숙련직(Unskilled Workers)
주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한다. 육가공, 생선가공, 제품포장 공장, 간병인 등이 대표적이다. 신청자의 학력 ,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비숙련직 쿼터는 취업이민 3순위 쿼터 40,000개 중 10,000개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